[2017 수시] 특성화고 출신자 대학가기
[2017 수시] 특성화고 출신자 대학가기
□ 자격 기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여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 단위에 한함
○ 동일 계열 인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모집 단위별 학문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를 모집 요강에 명시(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특성화고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심의함
? 대학은 동일 계열 심의 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 모집 단위에 적합한 기준 학과를 지정해야 함.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특성화 고등학교는 1개 고교 학과에 대하여 최대 2개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