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대학가기
2016년 11월 3일
[2017 수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대학가기
□ 자격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출신 우선선발 권장

